홍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직무명령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무명령제에 대해 “예를 들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거나 질서유지를 방해할 경우 의장이 직무명령권을 발동해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회의) 출석정지를 한 달 동안 하고, 두 번째는 3개월, 세 번째는 무기한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영국의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방침과 관련해 “외교통상통일위와 FTA 당 대책특위에서 국익차원에서 정쟁 없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국가중대사에 대해 원칙과 정도로 가야지 단편적인 정보나 지식을 확대해석하거나 이를 통해서 여론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각 부처가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기국회 법안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해놓고 장관이 법안을 안 챙기는 것은 직무태만”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법안을 제출하라고 각 부 장관에게 또 한번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