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대기업, 방송지분 33%까지 소유 허용”

  • 입력 2008년 11월 13일 03시 12분


한나라 검토… 高 문방위원장 “여론 독과점 가능성 없어”

한나라당은 12일 신문·통신사, 대기업, 외국 자본이 각각 방송사 지분의 33%까지 가질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12일 회의를 열고 현재 방송 진입이 금지돼 있는 신문·통신사, 대기업, 외국 자본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지분의 33%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방송법 8조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보도전문 채널에 한해서는 지분을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같은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관계자는 “세계적인 미디어 융합 추세에 맞춰 국내 미디어에 대한 규제도 풀어줘야 한다”며 “이날 의견을 모은 틀에 맞춰 초안(草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송사 지분에 대한 1인 소유한도를 현행 30%에서 49%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미디어특위가 7일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신문법 조항을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신문·통신사의 방송사 지분 소유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짐에 따라 신문 및 방송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1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신문들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며 “방송과 신문을 겸영했을 때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우려된다’거나 ‘균형적인 여론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은 과거 얘기이다”라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