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세기준 상향-세율 인하’ 원점서 재검토

  • 입력 2008년 11월 14일 03시 00분


■ 종부세법 개정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법적 논쟁을 매듭지음에 따라 후속 조치를 놓고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위헌 결정을 받은 가구별 합산과세 부분과 헌법불합치 판정이 난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 문제에 대한 법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종부세법은 가구별 합산으로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정부는 헌재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지난달 과세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헌재가 가구별 합산과제가 위헌이라고 판단함으로써 과세기준은 사실상 12억 원으로 올라간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12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경우 부부가 주택을 6억 원씩 분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안대로 과세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사실상 종부세 과세기준이 18억 원의 주택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고 종부세를 두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내에서도 헌재 결정이 나온 만큼 과세 기준을 종전대로 6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종부세 회피를 위한 가구원 간 명의이전, 지분 나누기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국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

민주당도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헌재 결정에 따른 대안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현행대로 6억 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다만 과세기준을 6억 원 아래로 낮출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안은 현행 1∼3%인 종부세율을 0.5∼1%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에서 대폭 낮추기로 한 세율을 다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의원도 “세율을 내리는 것은 안 되고 현행법(1∼3%)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 문제와 관련해 세금감면 등 보완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의 상속 증여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해 둔 상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종부세 일부 위헌’ 정치권 반응

與 “盧포퓰리즘 제거” 野 “강만수 말대로 돼”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운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한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계층간 지역간 편 가르기로 갈등을 부추겨 온 ‘노무현표 부동산 포퓰리즘’의 벽 하나가 치워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고 하면서 종부세 입법취지는 살리지 못하도록 가구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왔다”며 “헌재의 권위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요청했던 대로 결정을) 연기했어야 옳았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견이 있더라도 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제 국회는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헌재가 1%의 특권층을 대변하는 사법 권력으로 전락했다”면서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운명을 고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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