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와 헌재가 합작해 종부세에 대해 대못을 뽑아 98%의 서민과 중산층에게 대못을 박은 것이 어제 헌재의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동안 종부세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 등을 벌여왔던 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으나, 14일 다시 공세적 입장을 강화했다.
이 같은 '강공 드라이브'는 종부세 무력화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 여론이 곱지 않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에서다.
정세균 대표는 이와 관련해 "헌재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위헌판결을 해 이 법이 헌법에는 합치하는 법이지만 효과는 있으나마나한 껍데기만 남겨놓았다"며 "이는 '부자감세' 동조현상이라 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수조원씩 이미 거둬들인 종부세도 환급해줘야 하는데다 앞으로 종부세를 받지 못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이 축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국가재정은 쓸 곳은 많고 들어올 곳은 없어 재정건전성이 크게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부자감세'가 없도록 적극 저지해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인하하는 정부 여당의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종부세법 개정 과정에서 종부세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헌재의 결정으로 과세기준이 두 배로 올라간 셈이기 때문에 과세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을 담보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민주당의 방침을 관철시키기도 어려운 게 현실 아니냐"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