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민석 최고위원 정치자금 명목 돈 요구”

  • 입력 2008년 11월 17일 02시 50분


“학비-생활비 해명과 달라… 조사 대비 입맞춰”

어제 영장집행 시도, 민주 100여명 저지로 실패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인으로부터 학비, 생활비를 받았다는 해명과 달리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며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에도 사전에 치밀하게 대비했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중순 대학 동창인 친구 박모 씨에게 “정계 복귀의 갈림길이다. 대선 후보 당내 경선 비용 2억 원과 법원에 낼 추징금 2억 원 등 4억 원이 필요하다”고 부탁했지만 박 씨에게서 “2억 원 이상은 힘들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빌린 것으로 하자. 내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다시 요구하자, 박 씨는 송금 직전 “미리 내 앞으로 차용증을 하나 써 둬라. 조사를 받더라도 차용증을 보여주면 더욱 완벽하지 않으냐”고 답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을 의식해 입을 맞춘 듯한 정황으로 검찰은 두 사람의 e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 밖에 김 최고위원은 해명과 달리 박 씨와 이자 지급 시기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거나 문제의 돈을 선관위에 채무로 신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현재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김 최고위원이 유학시절 사심 없이 자신을 후원해 준 ‘키다리 아저씨’라고 해명한 문모 씨와 처음 만난 시점도 김 최고위원이 주장한 2006년 말 또는 2007년 초가 아니라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15만 홍콩달러(약 1790만 원)를 받은 무렵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2월 중순 문 씨에게 “4월 총선에 나가려는데 다시 도움을 청할 수 있을지요”라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같은 달 19일에는 홍콩으로 건너가 문 씨에게 지인 명의로 된 차명계좌 8개를 알려주며 2만 달러 이하의 소액으로 돈을 분산 송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총선 이후인 6월에도 문 씨에게 또 다른 차명계좌를 알려주며 당 최고위원 선거비용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16일 김 최고위원에게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의 저지로 실패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 10분경 수사관 11명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민주당사에 보냈으나 서갑원 원내 부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 100여 명의 저지로 50여 분 만에 철수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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