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을 1채만 보유한 사람이 3년 이상 이 집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의 일부를 깎아주는 방안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는 16일 실무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종부세 추가 개편안을 논의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액을 감면해주는 기준은 3년 이상 보유, 감면 비율은 10∼20%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제를 고칠 때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폭을 확대하는 양도소득세 방식은 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 때 매기기 때문에 보유 기간별로 공제폭을 달리할 수 있지만 종부세는 보유 중인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이어서 이런 방식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기로 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도 현행대로 6억 원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액감면 기준 연도나 감면 비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고위 당정회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세부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