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여성 공직자 시부모 재산신고 명백한 잘못”

  • 입력 2008년 11월 20일 03시 00분


이석연 법제처장 “친정부모 재산신고가 옳아”

재산등록 대상인 기혼 여성 공직자는 모두 시부모가 아닌 친정 부모의 재산을 신고하는 것이 옳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이 법령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수정될지 주목된다.

행안부는 11일 새로 재산등록 의무자가 되는 여성 공직자는 직계 존·비속(친정부모)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되 기존에 이미 재산등록을 했던 여성 공직자는 지금처럼 시부모 재산을 신고토록 한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해 왔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호주나 입적의 개념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여성 공무원에게 여전히 시부모 재산을 신고토록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가 법제처 법령 심사를 앞두고 사전질의를 요청해 이를 검토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함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기존 여성 공무원에게 시부모의 재산을 신고토록 한 조항을 공직자윤리법 본문에 그대로 두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 또 과도기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면 관련 사항은 본문이 아닌 부칙에 표기하는 게 맞고 이때도 반드시 3∼5년의 경과 규정을 둬 조속히 남녀평등의 취지에 맞게 법률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기존 여성 공무원들이 ‘이미 시부모 재산을 공개했는데 다시 친정 부모 재산까지 공개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제기해 기존 여성 공무원에 한해 지금처럼 시부모 재산을 신고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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