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종부세 갈등’ 가까스로 봉합

  • 입력 2008년 11월 22일 02시 59분


“지도부에 맡겨달라” 의원총회 논의 일단락

홍준표 “장기보유기준 8년 고집할 필요없어”

한나라당이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함에 따라 여권 내부의 논란은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종부세 개편안을 ‘부자 감세(減稅)’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협상이 남아 있어 개편 결과에 따라 당내 갈등이 다시 불거질 소지는 남아 있다.

이날 의총에서는 종부세의 대대적인 개편을 주장하는 강경론과 악화된 여론을 고려해 당분간 기본 뼈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나성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완화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의원은 “1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자 이외에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정치적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며 종부세 부과기준과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종부세 부과기준은 지금처럼 ‘6억 원 초과’로 하되 나머지 쟁점은 당 지도부에 맡겨 달라”고 제안해 당내 논의는 일단 종결됐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도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기초공제를 해주므로 공시가격 9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당 지도부는 1주택 장기 보유자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는 당초 ‘8년 이상 보유’를 고려했지만 단계적 감세 이후 일정 시점에 세금을 완전히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장기 보유자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세금을 ‘감(減)’하라는 게 아니라 ‘감면(減免)’하라는 것”이라며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5년 보유 시점부터 감세를 시작해 10년이 되면 세금을 안 내게 하는 방안을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기 보유 기준으로 굳이 8년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세율의 경우 홍 원내대표는 정부 개편안에서 밝힌 0.5∼1% 방안을 일부 수정해 인하폭을 줄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당 정책위는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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