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 유지 확정

  • 입력 2008년 11월 22일 02시 59분


與, 세율 등은 지도부 위임

한나라당은 2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 원 초과’로 유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과세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세율 조정과 1주택 장기보유자 판정 기준 등 나머지 쟁점은 당 지도부의 결정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부 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기초공제를 해 줘 사실상 9억 원으로 과세 기준을 올리기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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