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北 송환…5세 아들 탈북자 인정

  • 입력 2008년 11월 24일 03시 01분


철책선 너머로 엄마 꿈을 꾼다

탈북 친척들 2년 걸친 법적 투쟁 승소

북한에서 탈출한 뒤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된 어머니와 헤어져 혼자 한국에 들어온 다섯 살 어린이(사진)가 2년여의 법정 다툼 끝에 탈북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1998년 탈북을 했다 체포돼 북송당하길 거듭하던 북한 주민 A 씨는 2003년 중국에서 아들을 낳았다. A 씨는 이후 체포돼 북한으로 보내졌으나 다시 탈출해 몽골을 거쳐 한국 입국을 시도하다 또다시 북송됐다.

A 씨가 체포될 당시 친척들이 아들 황모 군에 대해선 “A 씨와 중국에서 동거했던 중국 국적의 김모 씨 자녀”라고 둘러대며 신원보증을 서 북송을 면했고, 2006년 우여곡절 끝에 제3국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황 군은 한국에 먼저 들어온 친척의 도움으로 “생모가 북한에 있고 탈북 후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탈북자 지위 인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A 씨가 오랜 탈북생활로 북한의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황 군은 중국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황 군의 친척들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지난달 “A 씨가 북한의 남편과 이혼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황 군을 법률상 북한에 있는 A 씨 남편의 자녀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일부는 19일 인도적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했고, 황 군은 마침내 한국 국적을 얻게 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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