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교섭사항을 근무조건과 직접 연관된 것만으로 제한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정두언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본보 9월 24일자 A10면 참조
‘월권 논란’ 교원노조법 손본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개정안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최근 당정협의도 마쳤다.
개정안은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교섭 사항을 임금 복지 등 교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 등 교육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비교섭 사항’으로 명시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운영자가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교섭안을 공고하도록 하고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는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법령에 따른 학교의 자율권을 명백하게 침해할 경우 협약의 효력을 무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금은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 사안을 교육행정기관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이 결정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