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案 원안대로 확정

  • 입력 2008년 11월 25일 03시 00분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지금처럼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로 하되 1가구 1주택자는 3억 원의 기초 공제를 해 줘 9억 원을 넘는 금액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야당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세율은 1∼3%에서 0.5∼1%로 낮추기로 했으며 60세 이상은 10∼30%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정부 개편안을 일단 원안대로 수용키로 했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장기보유자 과세와 관련해서는 공제기준을 확정짓지 않고 8∼10년 초과 보유로 하겠다고만 밝혀 야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 뒀다.

당정이 이날 종부세 개편방침을 마련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세율이나 과세표준 구간 등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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