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철도운행 중단과 개성관광 중지, 남북 간 육로통행 제한, 개성공단 상주인력 축소 등 북한 당국의 대남관계 차단 결정은 남북한이 그동안 체결한 합의서 가운데 7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차운행 중단은 북한이 이행을 촉구해 온 10·4정상회담 합의문 가운데 ‘남과 북은 문산(남측)∼봉동(북측) 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한다’는 조문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통일부는 26일 한나라당 권영세(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경의선 열차운행 중단은 2005년 8월 발효된 열차운행 기본합의서의 ‘자기 측 지역을 운행하는 열차 인원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는 조항은 물론 10·4선언 및 부속 총리회담 합의(2007년 11월)를 위반한 것이다.
또 개성관광 중단은 2003년 8월 발효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합의서의 ‘승인된 투자사업에서 상대방 투자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는 조항과 배치된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폐쇄는 ‘인원의 출입·신변안전, 협의사무소의 활동 등을 보장한다’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합의서를 어겼고 남측인원 철수 조치는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출입체류 합의서 등 3개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위반된 7개 합의서 가운데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 △남북 간 차량의 도로운행 합의서 △남북 투자보장에 대한 합의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합의서는 한국 국회가 비준동의를 한 것으로 한국 내에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권 의원은 “국회가 비준동의한 합의까지 무시되는 현 상황은 과거 남북관계가 신기루를 좇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며 “남북관계의 거품을 걷어내고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남북 간 합의 도출 초기에는 합의 자체에 더 의미를 두면서 실질적인 이행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