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위법땐 회사도 처벌’ 규정 개선

  • 입력 2008년 11월 27일 02시 59분


여야 ‘양벌 규정’ 법안 361건 일괄개정 합의

한 중견 건설회사 직원 A 씨는 지난해 관급공사 입찰 때 본인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다른 회사와 가격을 공모(共謀)했다가 적발됐다. 회사는 A 씨에 대해 자체 징계를 했지만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A 씨는 물론이고 회사에도 벌금을 물렸다. 이 회사는 벌금형 처분으로 입찰자격 사전심사 점수가 깎여 다른 입찰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석)는 종업원의 범죄로 기업주나 회사도 처벌을 받는 ‘양벌(兩罰) 규정’ 법안 361건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괄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양벌 규정은 수사기관이 별다른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종업원과 회사를 함께 기소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 왔다.

종업원과 법인이 함께 처벌된 사례는 2005년 2만7481건에서 지난해에는 3만692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법무부가 연초부터 양벌 규정 개선 작업에 착수해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한 기업주나 법인은 처벌을 면제해주고, 기업주의 과실이 있더라도 기존에 부과하던 징역형은 없애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홍준표 원내대표 주도로 의원 172명 전원의 발의로 양벌 규정을 개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규개특위 소속 의원(18명)들이 여야 구분 없이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해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괄 개정 대상 법안은 국토해양부 소관이 72건으로 가장 많고 지식경제부(49건) 보건복지가족부(45건) 농림수산식품부(36건) 순이다.

법무부는 양벌 규정이 개선되면 연간 10만 명 이상의 전과자 감소와 수사기관 및 법원 업무 감소로 1610억 원의 행정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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