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의 근거가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없애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안’을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 아예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규제를 둘러싼 지방과 수도권 간의 논쟁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은 차명진 의원 대표 발의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25일부터 법안 발의를 위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체법안으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가 맡고 있는 수도권 개발계획 수립 및 관리를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함께 맡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광역지자체는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수도권계획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수도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법률안은 낙후지역과 주한미군반환공여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한강수변구역 등은 수도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이 크게 대립할 것으로 보여 법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