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9억 기준안’ 여야 합의… 8만7000명 혜택

  • 입력 2008년 12월 2일 02시 53분


장기보유자 감면은 난항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해 부부 중 한 명 명의로 집을 갖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집값의 3억 원을 공제해 9억 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방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1일 주요 감세 법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지금처럼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로 유지하되 1주택 단독 명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을 공제해 과세기준을 ‘9억 원 초과’로 높이기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8만7000명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여야는 고령자의 종부세 감면을 위한 연령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 중 종부세 납부자는 1만4000명이다.

여야는 고령자 감면과 관련해 정부 안대로 연령대별 차등 적용, 20% 일괄 감면 등을 논의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기준이나 종부세 전체의 세율 변경 등 세부 내용에서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남은 쟁점에 대해선 재정위 조세소위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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