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발의 ‘불법시위 시민단체 보조금 제한’ 법안 폐기

  • 입력 2008년 12월 3일 02시 58분


불법시위를 한 시민단체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사안으로 법안 심의에 관여했던 해당 상임위의 일부 여당 의원은 폐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불법시위를 벌이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신지호 한선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이 관련 불법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고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에 배석한 국회 당국자에 따르면 당초 이날 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계류 혹은 보류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폐기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민주당 측에서 계류나 보류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럼 폐기하는 게 좋겠다’고 해 폐기가 됐다”고 전했다.

신지호 의원은 “당 중점 추진 법안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폐기할 수 있느냐”며 “노선 투쟁을 벌여서라도 이 법안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상임위에서 폐기된 법안은 원안 그대로 재상정할 수는 없으며 최소한 일부 문구를 고쳐서 다시 국회에 내야 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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