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털법 따로 만들어 뉴스편집 금지”

  • 입력 2008년 12월 3일 02시 58분


한나라 미디어특위, 신문協 의견 수용… 3개법안 확정

한나라당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2일 포털 사이트를 기존 언론관계법에 넣지 않고 별도의 법을 만들어 포털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 법을 통해 포털의 뉴스저작권 침해를 막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한국신문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터넷 포털 관련 법률에 관한 신문협회 의견’의 주요 뼈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를 신문법에서 제외해 언론으로 규정하지 않고 따로 ‘인터넷 진흥 및 이용자 보호법’(가칭)을 만들어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포털이 뉴스 저작물에 대해 취사선택, 배열, 개작(改作), 변경, 삭제 등의 편집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 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신설을 추진 중인 포털의 악성 댓글에 대한 ‘사이버 모욕죄’를 이 법으로 이관하는 등 구체 조항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특위에서는 △신문과 방송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신문법 △대기업과 신문사가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방송법 △포털과 인터넷TV(IPTV), 인터넷 뉴스서비스도 언론중재 대상이 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각각 확정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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