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에서 이한정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주는 대가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문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5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 대표가 6억 원을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연 1% 이자의 당채 매입 자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금품을 유상 대여 받아 정치자금으로 쓰는 것은 금지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대가로 거액을 싼 이자로 빌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한 것은 신설된 선거법 47조2(공천 대가 금품수수 금지)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