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해외대사 전원 사표 요구

  • 입력 2008년 12월 6일 03시 00분


정권교체기 관행… “스티븐스 유임가능성 크지만 장담못해”

미국 국무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해외에 근무하는 170여 명의 대사에게 일괄적으로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AFP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대통령의 고유권한(prerogative)인 재외공관 대사에 대한 지명 및 임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4년마다 치러진 대선 직후 관행적으로 취해졌다.

9월 취임한 뒤 채 석 달을 보내지 않았지만 일괄사표 제출에서 캐슬린 스티븐스(사진) 주한 미국대사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정무직이 아닌 직업외교관의 경우 큰 잘못이 없거나 일반적 근무기간인 2∼3년을 채우지 않은 경우 유임되는 것이 관례다. 1981년 윌리엄 글라이스틴 대사나, 1985년 리처드 워커 대사 등이 그런 경우.

정권 교체와 함께 현직 대사가 물러난 경우는 대리대사 체제를 운영했다.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 출범 당시 도널드 그레그 대사나,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당시 스티븐 보즈워스 대사가 사직한 것이 대표적 사례.

워싱턴 소식통들은 “현재로서는 유임 가능성이 높지만 후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새 행정부가 우방인 한국 정부와 협의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필수절차는 아니다”고 말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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