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2-09 03:002008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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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삐라살포 신고법’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