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삐라살포 신고법 폐기

  • 입력 2008년 12월 9일 03시 00분


대북 전단(삐라) 살포 시 정부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8일 폐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삐라살포 신고법’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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