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일요일이나 추석연휴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인 현 ‘공휴일 규정’에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연간 14일로 지정돼 있다. 올해는 13일이 공휴일이었지만 내년에는 10일에 불과하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공휴일이 13일로 늘어난다.
우선 설날 연휴 첫날인 25일이 일요일이어서 대체공휴일(28일)이 발생하고 3·1절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인 2일(월)도 쉬게 된다. 또 10월 3일(토) 개천절이 추석 연휴와 겹치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4일)이 일요일과 겹쳐서 이틀의 대체공휴일이 생기지만 대체공휴일은 하루만 인정하는 법안에 따라 5일(월)만 추가로 쉬게 된다. 추석연휴는 나흘로 늘어난다. 하지만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은 토요일이어서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