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중 처음
이무영(64·무소속·전주 완산갑), 이한정(57·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11일 대법원 판결로 18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무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되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또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3, 4번 후보였던 유원일 선경식 씨가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이한정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에서 유 씨 등에 승소 판결을 내려 이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유 씨 등은 “이 의원이 비례대표로 등록하면서 사기, 공갈 등 징역형 전과를 누락해 선거법상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두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내년 4월 29일 전주 완산갑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지며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 씨가 물려받게 된다.
두 의원 외에 18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모두 13명으로, 이들은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갈리게 된다.
소속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4명(구본철 박종희 안형환 윤두환) △민주당 3명(김세웅 정국교 김종률) △친박연대 3명(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창조한국당 1명(문국현) △무소속 2명(김일윤 최욱철)이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동아닷컴 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