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江정비사업, 7곳부터 연내 착수

  • 입력 2008년 12월 16일 02시 59분


안동 부산 충주 연기 함평 나주 대구…

‘지방 살리기’ 42조 추가 5년간 100조 투입

지방이전 기업 법인-소득세 10년간 감면

정부는 올해 안에 경북 안동시를 시작으로 부산, 충북 충주시에 이어 대구, 충남 연기군, 전남 나주시 함평군 등 모두 7개 지역에서 4대 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3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확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대 강 등 살리기 프로젝트,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등 2단계 대책에 투입될 예산은 약 42조 원이다. 올해 9월 1단계 대책으로 발표된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 예산 56조 원을 합치면 지방발전사업에 들어갈 예산은 5년간 총 100조 원에 이른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4대 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행정절차가 상당히 긴데 좀 축소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3조 원을 투입해 지방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10년간 감면해주고 이전보조금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낙후지역 개발 사업자에게 5년간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63개 시군 지역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5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다.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및 산업활성화, 지역 의료 복지 서비스 확대, 지역문화 발전, 지역 환경서비스 제고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선 ‘5+2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구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초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추가 계획을 담은 3단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야당인 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정부 대책은 이미 추진 중인 지방 재정지원 대책을 조금 확대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라면서 “지방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지원도 실효성이 적은 지방 달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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