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한 ‘2009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장은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단체 △시위에 참가해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단체 등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침은 또 ‘보조금을 불법 시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명시토록 했다. 특히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후에라도 보조금을 강제로 환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보조금은 두 차례 이상으로 나눠 지급하되, 1차 지급 이후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를 점검해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남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정부가 제정하는 ‘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침을 어길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단 이 지침은 2009년 예산안 부대의견을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 제4항에서 “정부는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해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