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했는데….
“1969년 3선 개헌 날치기 처리 이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기 행각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정이었다. 동의안 상정 무효 투쟁을 하겠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게 문제가 되는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질서유지권은 회의 도중 문제가 생겼을 때 발동해야 한다. 회의 소집 하루 전에 발동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한나라당이 다른 상임위에서도 강행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강력히 대항할 것이다.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는 정당성이 없다. 여당에도 부담이 될 것이다.”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인가.
“의지 표명으로 이해해 달라. 지금은 국회에서 ‘MB악법’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 하지만 여당이 달라지지 않으면 모든 당력을 모아 투쟁하겠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