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보통교부금(수요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구에 주는 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교부금 배부 기준을 바꾼다.
올해부터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 25개구에 똑같이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가 시행된 데 이어 교부금 배부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강남과 강북 자치구 간의 재정 격차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취득·등록세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을 재정 상태가 어려운 자치구에 더 많이 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 개정안’이 최근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강서구는 지난해보다 약 268억 원을 더 받게 된다. 노원구는 183억 원, 동작구는 161억 원, 성북구는 151억 원, 은평구는 149억 원을 각각 더 받는다.
반면 원래부터 보통교부금을 받지 않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구와 새로 교부금 배부 대상에서 제외된 종로구 등 5개구는 교부금을 받지 않는다.
조정 교부금은 한 해 1조6000억 원 규모로 1995년 만들어진 기존 조례는 각 자치구가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한 산정 기준이 당시 여건에 맞춰져 있어 그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조례안은 가로등 관리비와 같이 실제 소요예산은 적지만 수요액 산정 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축소하고 사회복지와 문화, 교육 등의 항목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서울시 최항도 행정국장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상호협력 속에 마련된 조정교부금 개정안은 자치구 사이의 재정 불균형 완화는 물론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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