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건의 40%만 수용

  • 입력 2008년 12월 24일 03시 05분


민관추진단 요청 670건 중 325건 ‘불가’ 결론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4∼12월 각종 규제에 따른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취합해 670건의 규제개혁을 정부 부처에 건의한 결과 271건(40.4%)이 수용됐다고 23일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설립한 조직으로 ‘정부와 경제계의 규제개혁 협력 채널’ 역할을 해 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670건 중 74건(11.1%)은 중장기 검토 과제로, 325건(48.5%)은 수용 곤란으로 잠정 결론이 났지만 수용된 271건은 노무현 정부 5년간 수용된 규제개혁 298건의 90.9%에 이르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수용된 규제개혁에는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때 녹지비율을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취수장 상류 7km 밖에서는 공장 설립이 허용되며 △산업단지 공장 개축 시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또 업종별 기업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환경 규제도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따라 차별화하고 외국인력 고용 절차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애로를 호소한 △과도한 폐기물부담금 △수도권 공장입지 제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지원되는 보조금을 영업이익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등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선되지 못했다.

택배업체의 증차 제한과 건설기계 등록 제한 문제도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수용 대상에서 빠졌다.

규제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개혁은 별도의 예산 없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규제개혁추진단도 규제개혁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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