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25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으로 상임위 회의실 주변과 본청 외곽 등 국회 내 주요 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불법 흉기들이 의사당에 반입되는 등 경비에 문제가 많았다”며 “앞으로 의사당 경비 강화와 폭력 예방을 위한 법규 마련 등 각종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처는 앞으로 회의 방해를 위해 불법 장비를 반입하거나 사용할 경우 현장에서 체포할 방침이다. 국회법 150조는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경우 경위나 경찰이 체포한 뒤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처는 또 외통위의 기존 목재문을 철문으로 최근 교체한 데 이어 본회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 회의실의 잠금장치를 강화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에 국회를 권위주의 시대의 감시 대상으로 취급하고 의원마저 사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폭력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은 하지 않은 채 국회만 천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