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위헌 법안 先처리… 사회개혁 분야는 늦출수도”

  • 입력 2008년 12월 29일 02시 58분


■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 85건 확정

중점 법안 FTA-출총제 등 쟁점 포함… 추경 요건 완화도

빠진 법안 임대주택 특별법 등 서민지원 대책 뒤로 밀려

한나라당이 28일 확정한 임시국회 우선처리 법안 85건에는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들이 대부분 망라돼 있다.

어차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참에 주요 법안을 모두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방송법·금산분리 완화 등 정면 돌파=한나라당 분류에 따르면 이들 법안은 △위헌·일몰(日沒) 및 관련 법안 14건 △예산 부수 법안 15건 △경제 살리기 법안 43건 △사회개혁 법안13건이다. ▶표 참조

위헌·일몰법에는 미디어 관련 법안이 7건으로 전체의 절반이다.

위헌 결정을 받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외에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법이 ‘관련 법률’로 포함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은 17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됐던 것”이라며 “특히 방송법은 방송 관계자들에게서 의견을 수렴해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부수 법안에도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폐지법안 등 야권에서 반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는 목적세 정비를 위한 조치로 농어촌 예산과 지방, 교육재정은 종전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단지 세목(稅目)만 없어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법안에는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개발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도 들어있다. 5+2 개발방식은 야당이 반대한다.

경제 살리기 법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금산분리 완화(은행법)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공정거래법) 등 경제 분야 3대 쟁점이 들어있다.

또 한나라당이 당초 마련한 ‘114개 처리 대상 법안’에 들어 있지 않던 국가재정법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국가재정법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규정을 완화하자는 것으로 내년 경기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은 한나라당 주도로 지난해 개정됐다.

건축법과 제주도특별법은 민주당의 요구로 주요 법안에 포함됐다.

여야가 가장 민감해하는 사회개혁 법안은 외견상으로는 종전보다 더 강화됐다.

애초 114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떼법 방지법)과 불법시위 참여 단체에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도 목록에 올랐다.


▲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홍 원내대표는 “복면방지법이나 떼법 방지법, 사이버모욕죄 신설은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세 배 높다”면서도 “야당이 협의에 응하면 사회개혁 법안 처리 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말해 협상 여지를 남겼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을 배려했다기보다는 직권 상정의 명분을 만드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나머지 법안은 어떻게=‘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고령자 주거안정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29개 법안이 우선처리 대상에서 빠졌다.

주택 관련 법안은 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장학재단법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유관 기관들의 반발이 심했던 사회보험통합징수법 등도 이번에 제외됐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통합징수법 등은 직권 상정 과정에서 법적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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