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R&D 규정은 각각의 사업별로 별도 운영된 데다 기준도 서로 달라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R&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현금도 종전 ‘사업비의 1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줄이고 부담금 납입도 9개월간 유예해 주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가 10억 원짜리 정부 R&D 과제에 참여할 때 기업의 부담금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앞으로 2500만 원 이상으로 줄어든다.
대기업의 부담금 기준도 ‘사업비의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정부의 R&D 사업에 참여할 때 현금으로 지원하는 연구인력 인건비 지급대상도 종전 산업기술개발사업에서 지경부의 모든 R&D 사업으로 확대됐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