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대표 1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할듯

  • 입력 2009년 1월 1일 00시 11분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효관)는 지난해 12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55·경남 사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8대 총선 기간 이전에 열린 당원집회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만, 당시 강 대표가 적극 개입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국회의원직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 대표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총선 당시 선거사무장 조모 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 본인은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강 대표는 선고 직후 “더 열심히 양심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진주=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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