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8대 총선 기간 이전에 열린 당원집회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만, 당시 강 대표가 적극 개입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국회의원직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 대표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총선 당시 선거사무장 조모 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 본인은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강 대표는 선고 직후 “더 열심히 양심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진주=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