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블로號 승무원 손배訴, 北에 827억원 배상 판결

  • 입력 2009년 1월 1일 00시 11분


1968년 북한에 나포됐던 미국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 법원이 북한에 대해 6565만 달러(약 827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연방법원 헨리 케네디 판사는 지난해 12월 30일 푸에블로호 승무원이었던 윌리엄 토머스 매시 씨 등 3명과 푸에블로호 함장이었던 로이드 부커 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 “북한의 가혹행위로 원고들이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북한이 이번 소송에 일절 응하지 않자 미 법원은 결석 재판으로 진행했다. 따라서 원고들이 실제로 북한에서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우며, 북한의 가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상징적인 판결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북한은 원고들을 각종 도구와 주먹으로 구타하고 고문했다”며 “이후 원고들은 39년간 지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왔고, 남은 생애 동안에도 고통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북한이 매시 씨 등 생존자 3명에게는 각각 1670만 달러, 2004년 사망한 부커 전 함장의 유족에게는 1555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북한은 1968년 1월 23일 “영해를 침범했다”며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뒤 승무원 83명을 11개월 동안 억류했다. 억류기간에 승무원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푸에블로호는 반환되지 않았고, 지금도 북한에 남아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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