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여야 합의안이 나오기 전인 6일 오전만 해도 "이런 첨예한 대립 때는 냉각기를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8일 끝날 예정이었던 임시국회는 9일 다시 소집됐다.
민주당은 이처럼 결정을 바꾼 데 대해 여야 쟁점이 없는 95개 법안을 시급히 심의하기 위해서는 1월에도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 연장을 '김 의원 구하기'로 해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를 설립하려던 업체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영장은 이미 4개월 전 청구됐고,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따라 수사도 미뤄졌다.
1월 임시국회는 2월 1일 자동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로 이어진다. 민주당 지도부가 의도했든 아니든 적어도 2월 28일까지는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유성운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