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회폭력방지법 추진

  • 입력 2009년 1월 10일 03시 04분


강기갑 이정희 문학진 강기정의원 사퇴촉구 결의안 발의

검찰총장 “고소고발 신속수사”… 강기갑 12일 출석통보

국회에서의 폭력행위를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국회 폭력행위 등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드는 방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9일 “국회가 치외법권지대인 것처럼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준선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은 이날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이정희 의원, 민주당 문학진 강기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강 대표에 대해서는 사퇴촉구결의안과는 별도로 징계요구안을 함께 발의했다.

사퇴촉구결의안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며, 과반 의원 출석에 과반 의원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그러나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의원직 사퇴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이날 민노당 강 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앞서 민주당 문학진 강기정 의원은 이미 제소됐다.

한편 임채진 검찰총장은 최근 국회 충돌 사태와 관련한 각종 고소 고발 사건 11건을 신속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서울남부지검에 지시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등이 강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 김창)에 배당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 대표 측에 “12일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또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된 문학진 이정희 의원에게 13일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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