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4월 재보궐선거 투표 힘들듯

  • 입력 2009년 1월 14일 03시 02분


선거법 개정안 통과해도 명부작성 상당시간 걸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야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국회의원 지역구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허용하더라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는 재외국민의 참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 범위를 확대하는 데 합의하더라도 재외국민의 신고절차와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용지 발송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욱이 대다수 여야 의원은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투표권만 제한적으로 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는 지역구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역구의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만 주기로 국회에서 결정할 경우 재외국민들은 일러야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투표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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