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등 66개 법안 통과

  • 입력 2009년 1월 14일 03시 02분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을 연 49%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개정안 등 6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작년 말로 시효가 끝난 법정이자율 상한선 제한을 2013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웹 포털사이트에 언론의 책임을 부과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은 언론의 영역에 포털 뉴스서비스뿐 아니라 기존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닷컴뉴스)와 인터넷TV(IPTV)를 포함시켜 언론중재위 중재 신청 대상으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