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1-14 03:022009년 1월 1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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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은 작년 말로 시효가 끝난 법정이자율 상한선 제한을 2013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웹 포털사이트에 언론의 책임을 부과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은 언론의 영역에 포털 뉴스서비스뿐 아니라 기존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닷컴뉴스)와 인터넷TV(IPTV)를 포함시켜 언론중재위 중재 신청 대상으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