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반응은 北전략 말려드는 것”…대북성명도 안내

  • 입력 2009년 1월 19일 02시 58분


北 초강경 대남공세…정부 ‘로 키’대응 변경

최강 이지스함 등 실전배치… 軍“北, 섣부른 모험 못할 것”

“민간 교류협력은 정상진행” 방침속 도발 가능성은 예의주시

북한군은 17일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대북 성명 발표 등 맞대응을 자제하는 로 키(low key) 전략을 쓰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감한 반응을 보일수록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민간의 교류협력 활동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도 아직까지 북한군의 이상 동향이 없으며 북측이 섣불리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군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북, NLL 도발 재연할까=NLL은 남북 해군전력이 최전선에서 대치하며 두 차례 치열한 교전까지 치른 실질적인 해상군사분계선이다.

1999년과 2002년 북한 경비정의 NLL 기습도발로 발발한 1, 2차 연평해전이 말해주듯이 NLL 일대의 남북 해군 간 국지적 충돌은 곧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대폭 증강된 남한의 해군력에 맞서 북한이 경고를 실행에 옮길지 의문스럽다는 게 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남한이 최첨단 이지스함과 1800t급 잠수함, 기동성 및 화력이 대폭 보강된 차기 고속정까지 실전배치한 상황에서 질적 양적으로 열세인 북측이 NLL 선제 도발에 나설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다만 방심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군 고위 소식통은 “북측이 남측의 과잉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경비정들의 NLL 침범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해 NLL은 ‘한반도의 화약고’=NLL을 포함한 서해상에는 남북 해군 전력이 집중 배치돼 있다.

북한 해군의 전진기지인 해주항에는 어뢰정과 사거리 40km의 스틱스 함대함미사일을 탑재한 유도탄정 등 소형 함정 수십 척을 비롯해 북한 서해함대사령부 전력의 60% 이상이 배치돼 있다.

북한 잠수함 1개 전대가 주둔 중인 남포항 주변엔 어뢰정 수십 척과 경비정이 배치돼 있다. 서해안에는 사거리 90km의 실크웜과 샘릿 지대함미사일, 사거리 20km의 해안포가 촘촘히 깔려 있다. 또 IL-28 폭격기에서 발사하는 단거리 공대함미사일도 실전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은 경기 평택시의 해군2함대사령부와 예하 인천해역방어사령부를 중심으로 구축함 초계함 고속정 등으로 구성된 여러 개의 전대를 배치해 NLL 해상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백령도에는 해병여단과 유사 시 해주지역의 해안포를 제거할 수 있는 K-9자주포 10여 문, 북한 함정을 타격할 지대함미사일 수십 기가 배치돼 있다.

▽NLL의 정당성과 북한의 인정 사례=북한군은 17일 성명에서 NLL을 “불법 무법”이라며 북측이 설정한 ‘조선 해상군사분계선’만을 고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계속해 온 ‘NLL 무력화 도발’을 시사한 것이다.

북측은 1973년 NLL을 43차례나 침범한 ‘서해사태’를 시작으로 NLL 무력화를 기도해왔다. 1977년 7월엔 ‘200해리 경제수역’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1999년에는 이른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과 ‘서해 5개 섬 통항질서’를 선포했고 이후 두 차례 교전 사태를 일으켰다.

하지만 북한이 NLL을 인정한 사례도 많다. 1963년 5월 개최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은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간첩선 격침 사건과 관련해 “NLL을 넘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해 NLL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고 이를 지켜왔음을 자인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 당시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NLL을 설정했을 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 1984년 9, 10월 북한 적십자회의 화물선이 수해복구 물자를 남측에 제공하고 복귀할 땐 남북 해군이 NLL에서 만나 화물선을 인수인계했다.

1993년 5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NLL에 맞춰 한국의 비행정보구역(FIR)을 변경했을 때도 북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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