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나라당, ‘국회 폭력’ 근절 의지 있기나 한가

  • 입력 2009년 1월 19일 02시 58분


한나라당이 당초보다 완화된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수정안을 내놓아 국회에서의 폭력 방지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초안은 모든 ‘국회 폭력’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은 유죄 판결 확정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토록 했으나 수정안은 벌금형을 삽입해 경우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의원을 제명하는 조항을 두긴 했으나 원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보좌진이나 당직자, 일반인의 경우 형량이 너무 센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 이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후퇴한 이유를 밝혔다. 참으로 황당하고도 궁색한 변명이다. 당초 특별법 추진의 취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번 기회에 국회 폭력만은 뿌리 뽑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좌진, 당직자에 대한 배려를 핑계로 국회의원에 대한 형량을 낮추려 하고 있다.

국회 폭력에 관한 한 보좌진 당직자들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들은 국회의원이나 정당을 등에 업고 실질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대원들이다. 해머와 전기톱으로 의사당 문을 때려 부수고, 본회의장 앞 점거 농성을 해산시키려는 공권력에 물리력으로 대항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이들이다. 국민의 대표자도 아닌 사람들이 민의(民意)의 전당을 마구 짓밟는 행위는 ‘가중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구나 폭력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문학진 강기정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경찰 조사를 거부하며 현행법을 우롱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단호한 의지를 보여도 될까 말까 한 처지에 이렇게 어물쩍 물러선다면 ‘국회 폭력 추방’은 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체질로 어떻게 국회의 고질병을 치유하고 국회를 대화와 타협, 다수결이 작동하는 정상적인 공론의 장(場)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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