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민간단체의 (북한 화폐 반입) 행위가 남북 교류협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단체들은 “북한 화폐 살포는 교역이나 협력사업이 아니어서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다음 달 대북 전단지에 5000원권 북한 화폐를 동봉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나 ‘6자회담을 부단히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이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