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합의한 통신비밀보호법도 반대 선회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등은 지난해 집회 시위 때 가면이나 마스크 등의 복면을 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마스크처벌법’이라고 몰아세우며 대표적인 ‘MB(이명박 대통령) 악법’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 법은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이 17대 국회 때 개정을 추진했던 법안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2006년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서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가 극한적인 폭력 양상을 보이자 열린우리당의 최철국 이시종 의원(현 민주당) 등은 이상열 당시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집회 시위 때 신분 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통합되기 전의 일이었다.
범죄와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통신제한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마찬가지다.
2007년 4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17대 국회 마감과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됐고,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최근 해당 법안을 일부 수정해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 또한 ‘MB 악법’ 사례로 인용하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원평가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법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법안들이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지금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이 자가당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