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法개정 - 公자금 조기투입 시사

  • 입력 2009년 2월 5일 02시 55분


임태희 “정부주도로 부실기업 정리위해 법적-재정적 뒷받침 필요”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4일 “정부 주도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법적,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중은행 주도의 재무적 구조조정보다 산업 분야별 국제환경에 대한 변화 전망을 기초로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보 4일자 A1·8면 참조

“구조조정, 은행 대신 정부 주도 검토”

“은행은 몸만 사려… 정부가 칼 쥐어라”

임 의장의 이날 발언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이나 공적자금 조기 투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의장은 산업별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부채를 늘려 실물 경제를 키우던 미국 경제의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붕괴함에 따라 ‘디레버리지(deleverage·차입 축소)가 되고 있다”며 “시간이 가면 (경제여건이) 어떻게 흘러가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레버리지는 부채를 줄이고 주식을 팔아 기업의 몸집을 줄이는 방식으로 경영 상태를 호전시키는 기법을 말한다.

그는 전문가들의 비공식적 의견임을 전제로 금융 부문에서 30%가량의 외형 축소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종합상황실도 지난달 22일 당 지도부에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상황실 금융팀장인 고승덕 의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금융회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개별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각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조정추진기구를 두고 여기서 결정된 사안이 기업 구조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 의장은 지식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기술(IT)망 등을 신(新)사회간접자본(SOC)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은 시한을 정해 입법화를 밀어붙일 생각이 아니다”라며 “현장 중심의 실태 파악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남북 관계에 대해 “‘6·15 및 10·4선언’의 기본정신을 인정하고 있고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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