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사진) 대법관 후보자는 10일 경기 서남부지역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거진 흉악범의 얼굴 공개 논란과 관련해 “공공의 이익이 크다면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 및 종신형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법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사형제의 반문명적 성격 때문에 언젠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지만 지금이 그때인지는 확신하지 못한다”며 “그러나 종신제는 인권 침해적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간통죄 폐지 논란에는 “사회가 바뀐 만큼 간통죄 폐지를 검토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며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가가 국민의 이불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