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유전자정보 보관” 당정 입법 재추진

  • 입력 2009년 2월 12일 02시 55분


정부와 한나라당은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보관했다가 유사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살인범 성범죄범 등 흉악범의 유전자 정보를 당국이 수집해 유전자은행에 보관하면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비슷한 내용의 ‘유전자법’이 2006년 국회에 제출됐다가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입법이 재추진되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법률에 근거한 유전자 관리를 통해 강력범이 재범했을 때 바로 범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검거 가능성이 커져 출소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2일 국회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합동 당정협의를 열어 유전자은행 관리 주체 등 세부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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