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강원랜드 상임고문 재직 때 고교동문과 지역 주민들 등 수백 명에게 강원랜드 콘도 숙박 할인 등을 받게 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18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산악회 단합대회에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기부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는 1심(벌금 500만 원)보다 형량을 낮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재까지 18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판결이 확정돼 5명이 의원직을 잃었으며, 최 의원과 박 의원을 포함해 항소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의원은 모두 10명이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