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國중 한국만 유일하게 금지

  • 입력 2009년 2월 26일 03시 04분


‘신문-방송 겸영’싸고 첨예한 대립

■ 미디어법 핵심 쟁점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방송법 신문법 등 6개 미디어 관계법과 관련한 22개 개정안에서 여야 간 핵심 쟁점은 신문 방송의 겸영 허용과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이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계법안들이 방송 통신 융합 추세에 부응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미디어를 육성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살리기법’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재벌에 방송을 넘겨주거나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지만 민주당은 규제를 풀면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수백 개 채널이 제공되는 다채널 환경에서 여론 독점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이며 오히려 법 개정을 통해 여론 다양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종 매체 간 겸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어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기술발전과 시대의 변화를 외면한 채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방송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문법 중 2006년 6월 위헌 판결을 받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 등은 개정이 불가피하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으로 불리는 인터넷TV(IPTV)법 개정안은 유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케이블 및 위성방송과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신문과 대기업의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 채널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신문법 방송법 개정과 연동돼 바뀌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여론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쟁점인 사이버 모욕죄도 여야 의견이 크게 다르다. 한나라당은 익명의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악성 댓글 예방을 위한 조항이라고 한 반면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은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비해 지상파가 예정대로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민주당은 저소득층의 디지털TV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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