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재심법안과 전여옥 의원

  • 입력 2009년 2월 28일 03시 09분


화염병에 경찰 7명 희생… 2002년 ‘민주화운동’ 결정

田의원이 관련법 개정안 마련… 본보 보도로 이슈화

부산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입시 부정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과격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감금된 전경들을 구하려는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 7명의 경찰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 주동자 31명은 특수공무방해치사죄로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02년 4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했다.

이에 유족들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5년 재판관 5 대 4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소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무고한 경찰의 생명을 빼앗고 민주질서를 후퇴시킨 사건”이라고 밝혔었다.

올해 2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재심을 법적으로 가능케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동아일보는 전 의원의 관련법 개정안 소식을 2월 25일자 A1면과 A4면에 단독 보도했다. 이는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결정에 중대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후 1회에 한해 직권으로 재심을 할 수 있다. 재심의 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다음 달 2일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의대 사건 등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 10년간 결정한 모든 사건을 재심할 수 있게 된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동아닷컴 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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