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의원이 관련법 개정안 마련… 본보 보도로 이슈화
부산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입시 부정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과격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감금된 전경들을 구하려는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 7명의 경찰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 주동자 31명은 특수공무방해치사죄로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02년 4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했다.
이에 유족들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5년 재판관 5 대 4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소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무고한 경찰의 생명을 빼앗고 민주질서를 후퇴시킨 사건”이라고 밝혔었다.
올해 2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재심을 법적으로 가능케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동아일보는 전 의원의 관련법 개정안 소식을 2월 25일자 A1면과 A4면에 단독 보도했다. 이는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결정에 중대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후 1회에 한해 직권으로 재심을 할 수 있다. 재심의 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다음 달 2일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의대 사건 등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 10년간 결정한 모든 사건을 재심할 수 있게 된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