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2일 서울남부지검에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 대한 국회 내 집단폭행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사건은 민주당 당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폭행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청사 안에서 이뤄지는 어떠한 폭력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1일 오후 7시 30분경 국회 본관 로텐더홀 점거 농성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는 민주당 당직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목이 조인 상태로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이날 사고로 오른쪽 팔이 부러져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이 국회의원과 국회 본관 상근 근무자, 출입기자를 제외하고는 국회 본관에 들어올 수 없도록 출입제한 조치를 발동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의 목을 뒤에서 조른 민주당 신선일 부국장(43)은 2일 “서로 밀고 당기는 혼란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차 의원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신 부국장도 당시 차 의원과 함께 계단에서 구르는 바람에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