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처리예정 주요법안…공정거래법·은행법

  • 입력 2009년 3월 3일 02시 58분


■ 오늘 처리예정 주요법안

공정거래법- ‘투자막는 주범’ 출총제 8년 논란끝 폐지

은행법- 은행, 기업-연기금 지분참여로 체력보강

여야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제관련 법안 가운데 핵심은 ‘금산(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과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이다.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비(非)금융자산이 2조 원 이상이거나 비금융 계열사 자본금 총액이 그룹 전체 자본금의 25%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칠 경우 10%까지 소유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됐다.

앞으로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까지 보유하게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산업자본이 은행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은행의 자본 확충 경로가 다양해진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여력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은행이 대기업의 ‘사(私)금고’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기능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또 연기금과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은행을 사실상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기금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해 국민연금 등이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출총제가 폐지되면 대기업들의 투자 분위기를 살리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총제란 대기업이 순환출자를 통해 계열사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총액을 순자산의 일정 비율로 제한한 제도. 2001년 4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부활한 이 제도는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위축시키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지목받은 끝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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