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표결’얻고, 민주 ‘시간’벌어

  • 입력 2009년 3월 3일 02시 58분


미디어 관계법 등에 대한 여야 대표 합의가 이뤄진 뒤 3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다. 왼쪽부터 문국현 선진과 창조의 모임, 홍준표 한나라당,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안철민 기자
미디어 관계법 등에 대한 여야 대표 합의가 이뤄진 뒤 3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다. 왼쪽부터 문국현 선진과 창조의 모임, 홍준표 한나라당,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안철민 기자
與 ‘대기업 지상파 지분’ 협상여지 남아

신문-방송 겸영 등 핵심조항 유지될 듯

여야의 2일 쟁점법안 합의 내용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4개의 미디어 관계법 처리 문제다.

민주당이 합의를 깨지 않는 한 4개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주무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100일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문방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협의(또는 합의) 처리를 주장하겠지만 여야 합의대로 표결 처리하는 데는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

방송법과 신문법은 각각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20% 허용’과 ‘신문·방송의 겸영 허용’ 문제가 핵심 조항이다.



한나라당은 협상 과정에서 방송법의 경우 대기업에 한해 이 조항을 삭제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서는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20%까지 허용’이라는 협상 카드를 여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한나라당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 문제는 세계적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도 수정될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인다.

미디어 관계법은 여야가 6월 중에 표결 처리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핵심 조항들을 수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야당으로선 방송의 여론 독과점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제한 조항을 만드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합의로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선 미디어 관계법을 법대로 처리할 명분을 확보했다. 민주당은 그때까지 일단 시간을 번 셈이지만 표결 처리의 부담을 안게 됐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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